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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경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생생정보 어바웃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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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_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이 한 페이지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개정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보는데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벌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어야 하며,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 즉,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긴 하지만 그도 나를 부양할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적어야 합니까?

 

1) 지원받는 급여유형에 따라 다른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_중위소득
2023년_기준 중위소득

3) 그렇게 확정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_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_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국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박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격요건을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자격요건_모의계산

부양의무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를 의미합니다.
  • 단,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알고 계신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질병 등의 금액을 뺀 차감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일 때입니다.
  • 또는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일 때에도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며 본인명의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은 있는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입니다.
  •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은 모의계산을 돌려보면 바로 알 수 있고, 부양능력은 어차피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기도 어려우니, 먼저 신청해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 고민만 많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일단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_신청

자격요건은 알겠는데 수급자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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