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이 한 페이지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개정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보는데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벌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없어야 하며,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 즉,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긴 하지만 그도 나를 부양할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 그리고 내 소득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적어야 합니까?
1) 지원받는 급여유형에 따라 다른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렇게 확정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국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박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격요건을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를 의미합니다.
- 단,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알고 계신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질병 등의 금액을 뺀 차감된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일 때입니다.
- 또는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일 때에도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며 본인명의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직계존속이나 비속의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부양능력은 있는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입니다.
-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은 모의계산을 돌려보면 바로 알 수 있고, 부양능력은 어차피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기도 어려우니, 먼저 신청해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 고민만 많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일단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격요건은 알겠는데 수급자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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