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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국민연금에 납부했는데 도대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또는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평균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내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2.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4. 조기 수령 나이&금액
5. 국민연금 신청 방법
1. 내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계산하기
먼저 가장 번거롭지만 정확하게,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 수령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수령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해 줍니다.)
* 월감액금액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납부기간을 입력하고 내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직접 계산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합니다.
2. 간편하게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 직접 계산은 너무 복잡하고,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입력하고 조회하는 것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 가입기간과 납부금액만 대략 아시면 평균 예상 금액을 알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 <간편 예상수령액 확인하기>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를 클릭하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을 보고 대략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아래 출생연도 별 수령 가능 나이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1960년생이라면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생 연도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수령 가능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4. 조기 수령 나이&금액
1) 조기 수령 나이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5년이나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도, 일반 수령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해에 따라 첫 수령가능 나이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 연도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수령 가능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2) 조기 수령 금액
- 대신 5년이나 조기 수령 하는 만큼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조기 수령액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 정지 됩니다.
5. 국민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3) 신청 기간
-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대신, 5년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수령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받게 됩니다.
예시)
1) 2017.01.25 수급권 발생
2) 5년이 지난 2023.05.02에 청구
3)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수급
4)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음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사이트 방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신청방법까지 안내드렸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소멸시효로 인해 못 받는 연금액이 없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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