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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청기는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자식들이 해준다고 해도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 보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큰 짐을 덜 텐데요. 오늘 보청기 국가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 목 차 -
1.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2.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3. 청각장애 등록방법
4.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5. 주의사항(필독)
1.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1) 지원 기준
- 지원금액 기준은 최대 131만 원입니다.
- 기본적으로 한쪽 보청기만 지원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인
-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10%가 있기 때문에 131만 원의 90%인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비 18만 원 포함
3) 19세 이하
- 미성년자에 한해서 양쪽 보청기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쪽 당 131만 원, 양쪽 다 할 경우 최대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비 40만 원 포함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100%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비 20만 원 포함
2. 국가보조금 지원대상
-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요, 바로 '청각장애등록자'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각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이랑은 상관없이 청각장애 등록만 돼있으면 됩니다.
- 노령연금이나 각종 타 지원금처럼 만 나이로 몇 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지자체별로 검사비나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각장애 등록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지' 이렇게 3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 이비인후과에서 가져온 3가지 서류와 신분증, 증명사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의 기간은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략 2주~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4.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1~2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 주민센터에서 받은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 이비인후과에 국가보조금 신청하려고 한다면 서류 알아서 전달해 줍니다.
2) 보청기센터 방문 후 보청기 구매(필수)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 2가지(보청기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갖고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센터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실시하신 후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 보청기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셔야 합니다.
-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니 가까운 업체를 찾아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청기센터 재방문
- 보청기 서류를 받으러 보청기센터에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4)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센터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를 다시 합니다.
- 이후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 국가보조금 환급 신청
- 받은 서류 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보청기 지원금에 대한 상세내용과 각종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후기 비용 청구
- 1년 뒤에 후기 비용을 청구하며, 매년 총 4회에 걸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청력검사와 소리 조절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적합 관리비를 결제하시고, 청구 및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필독)
- 위의 절차를 밟기 전에 보청기를 미리 구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절대 먼저 보청기부터 맞추시면 안 됩니다.
- 보청기를 통해 청력이 많이 좋아져야 합니다. 나아진 정도가 미미하다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난청이 의심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정부 지원금으로 보청기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130~26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방문해야 해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 알아보셔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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